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안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증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용역·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장애인기업제품은 포함 되지 않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주체 역할 및 기능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정책 총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 ·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우선구매 의무 관련 주요내용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5.20.>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 · 「영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