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5.20.>